「아동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아동전문상담사업은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아동상담은 아동의 성격, 행동, 지능, 신체 등 아동이 지닌 특성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상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아동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학교와의 상담 및 전문적 방법을 통해 아동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조해 가는 여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아동상담의 목표는 아동이 환경에 보다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의 대처능력을 길러주며, 아동의 행동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개선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러한 아동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가족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 부모의 양육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이 신체적·정신적·행동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의 환경이 아동의 욕구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 등이 있다.
아동상담은 아동상담소에만 국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 의료, 보건, 교육, 사법, 노동 등 여러 영역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아동을 위한 보편적 지원활동이 되고 있다.
현재 아동상담소에 제공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 경찰 등에서 의뢰된 문제행동(가출, 약물남용, PC중독, 학교부적응 등) 및 학대아동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검사 후 개별, 집단 및 가족상담을 진행하여 각 치료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있다. 치료법으로는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행동수정, 미술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과제중심모델 부모교육(STEP)등을 적용하고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http://bhang.linuxtest.net/)
주수길·주명국,《아동복지강론》 양서원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