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1961년「하천법」을 제정하여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현재는 국가하천, 지방1·2급하천)으로 구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 기틀을 마련한 반면,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던 비법정 하천은 제도적인 기틀 없이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왔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소하천에 주변 휴식공간 확보 등 자연환경을 회복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소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5년「소하천 정비법」을 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관리토록 하였다.
「소하천 정비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를 지정·고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천대장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소하천의 관리청이 되어 이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맡는다. 소하천 구역 안에서 물이나 토지를 점용하고 소하천 부속물을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생긴 폐천부지(廢川敷地)를 새로이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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