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16일 제정당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의료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단계에서 임의가입 형태로 법제화되어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 8월에는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의 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보험 가입의 강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실 여건의 어려움으로 실시는 유보되었다. 강제 적용범위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의 근로자부터 강제 적용시키게 되었다.
그 동안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포괄하기 위하여 1980년대 말까지 전 국민 의료보험시행이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잡혔다. 1981년 4월 4일 그 동안 사업장의 근로자 위주의 보험적용에서 농·어민, 자영자 등 지역주민에게 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위한 제4차 법 개정이 이뤄졌고 지역주민의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1988년 8월 1일부터는 꾸준히 확대 실시되어온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인원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당연 적용하는 등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의료보험대상으로 적용됨과 더불어,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농·어촌 지역에 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하기 위하여 조합직원 채용 및 교육, 대 국민홍보, 전산개발 등 준비 작업을 착실히 수행하였다.
1987년 11월 1일 전국 134개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후 직장 및 공·교의료보험 피보험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주민에게 의료보험증을 교부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농·어촌지역주민에게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었다.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자영자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은 137개 군지역의 거주자 중에서 직장 및 공·교의 피용자 보험 적용자와 의료보험 적용자 및 군인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 그 대상이 되었다.
농·어촌지역의 보험료 부담방식은 소득, 재산, 피보험자수 및 세대 등 4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세 가지의 소득 비례 보험료 기본모형을 설정한 뒤 각 조합의 자체 실정에 알맞은 모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로 구성되며, 전자는 피보험자수와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1990년 6월 16일 이후부터 능력비례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과세자료에서 3~30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부과하였다. 한편 과세자료 이외의 소득, 재산(기타 자산)에 대하여는 리(동)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정액으로 ‘기타자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첫 해인 1988년에는 적자조합이 5개밖에 안되어 전체적으로는 흑자재정이었으나 1990년도의 재정현황을 보면 137개 농촌지역 조합 중에서 당년도 흑자조합은 4.4%(6개)에 불과하고 적자조합이 95.6%(131개)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