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12월 생물무기금지협약을 UN이 채택한 후 1975년 3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 발효된다. 1980년 3월 생물무기금지협약 제1차 평가회의가 열린 이후 1986년 9월, 1991년 9월 생물무기금지협약 제 2, 3차 평가회의가 있었다.
1994년 9월 생물무기금지협약 특별총회가 열렸고 그 다음해인 1995년 1월부터 생물무기금지협약 특별그룹회의부터 제네바에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의정서 제정협상을 위한 특별그룹(Ad Hoc Group) 회의가 열렸지만 24회 만에 중단되었다.
1996년 11월 생물무기금지협약 제4차 평가회의, 2001년11월 생물무기금지협약 제5차 평가회의가 있었고 2003년부터 매년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협약 비준서를 기탁하고 1992년부터 신뢰구축체제(CBM)에 참여해 생물학 연구 개발 프로그램 및 백신시설 등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으며, 특별그룹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규제대상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인간, 동․식물에게 사망․고사․질병 등을 유발하는 생물작용제(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및 독소가 포함되었다.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량, 제조목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였다.
생물작용제 등 보안관리계획 작성․제출 및 실행 권고규정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신고제조자에게 보안 유지를 위한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 및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신고도 의무화 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생물작용제 등의 수․출입 규제와 관련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수출이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있다.
생물작용제 등의 정기 및 수시검사제도를 두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보유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응 화학․생물물질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학․생물무기의 대응물질 확보를 위한 연구 등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두었다.
장부 비치의무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보유자는 장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비치 의무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하였고, 기타 생물작용제 등 신고제조자의 의무사항으로 지위승계신고, 폐지신고, 양도신고, 폐기신고 등을 두었다.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