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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동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정되었다.

경과

1990년 8월 1「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정된 후, 1994년 일부 개정되었고 1996 12월에 전문 개정이 있었다. 다시 1999년 일부 개정에 이어 2000년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약사법」의 독극물 조항 일부에 대해서도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2004년의 법 전면 개정이 있었다.

내용

1. 총칙

법에 따라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파악하고,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출,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설비의 적정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시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해성 심사결과는 통지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 위해성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며 위해성 결과에 따라 당해 화학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밖에 위해성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유독물 등의 관리를 위해 유독물 수입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며 유독물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고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유독물 취급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영업, 수입허가와 수출승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해 사고대비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후에는 영향조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환각물질을 흡입 또는 섭취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이를 판매,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보칙

유독물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참고자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제처

집필자
강상인(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