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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부담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배경

국민들의 생활여건 향상 및 국가경제의 성장과 함께 각종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는 산업의 성장이나 경제환경의 개선 등에 의해 야기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폐기물을 최대한 적절하게 처리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각국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환경보전, 지속생존의 수단으로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로 폐기물부담금제도(Waste Disposal Charge), 제품부담금제도(Product Charge),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등을 들 수 있다.

내용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개념과 폐기물 최소화개념을 기반으로 재활용촉진과 폐기물최소화를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되었으며, 1993 6월부터 폐기물예치금제도와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1998년 합성수지 원료생산자가 부담하던 폐기물부담금을 플라스틱 생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제품 업계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 단체와 자발적 협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담금 부과요율을 하향조정하고 3년 내에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지식경제부 주도 하에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및 원료메이커 등 관련업계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성수지업계와 제품제조업계간에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데에 대하여 역할분담을 하기로 협의하고, 석유화학업계 및 플라스틱업계가 자발적으로 1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유화 및 고형연료화 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2년 말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을 통해 합성수지에 부과하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플라스틱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담금대상품목도 살충제유독물, 화장품, ,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 7개 품목으로 조정되었다.


1. 살충제유독물 용기

살충제, 유독물 용기는 용기에 부과되는 부담금 품목이면서, 부담금제도 시행초기부터 포함되었던 품목이다. 이들 용기들은 주로 주택, 공장, 이발소, 미용실, 약국 등에서 발생하는데 소각의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각이 불가능하고 주로 매립처리를 하게 된다(한국자원재생공사, 1996: 99).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살충제 용기는 유리병과 플라스틱용기이고, 규격은 500㎖를 기준으로 하여 500㎖ 이하의 용기는 개당 7, 500㎖ 초과는 개당 16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살충제 용기 중에서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은 제외하였다. 유독물 제품 중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용기는 모두 부담금 대상이 된다. 유독물용기는 500㎖ 이하가 개당 6, 500㎖ 초과가 개당 11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2. 화장품 용기

화장품 용기의 경우에는 유리병만이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이 된다. 금속용기나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견본품은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화장품용기는 30㎖이하 개당 1, 30㎖ 초과 100㎖ 이하의 용기는 개당 3,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개당 4.5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3. 담배

담배는 건조가공된 입담배를 향료 등을 첨가하여 권련지로 말아놓은 제품으로 원재료는 재건조 잎담배와 권련지, 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담배에서 폐기처분되는 것은 주로 필터부분이다담배가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이 된 것은 1996 12 28일 화장품의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견본품과 함께 포함되었다. 초기의 부담금 요율은 20개비당 4원이었으나 2004 12 30 현재로 20개비에 7원으로 인상되었고, 2005년 하반기에 10원으로 인상하였다.


4.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은 2003년부터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으로 편입되었으며, 원료에 부과되었던 합성수지가 제외되고, 중간재나 최종재인 플라스틱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성의 이유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매립이나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


현행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요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관 제품 제외)포장용 플라스틱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을 부과한다. 둘째, 건축용플라스틱제품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 ㎏당 3.8(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을 부과하며,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 제외)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을 부과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2005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