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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환경오염요인은 크게 생산·제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으로 대별되며, 유통·소비부문이 전체 환경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관리는 미흡하였다. 또한 유통·소비부문은 직접 규제가 어려워 최소한의 시설기준만을 설정해 옴으로써 배출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중기계획상의 투자 분을 재정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염원인이 되는 원인자그룹이 뚜렷한데도 이를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에서 전액부담토록 하는 것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도 상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경과

1990 12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원인자부담제도 도입이 검토된 이후 1991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도입 및 오염원인자 부담제도 시행에 관한 연구용역이 실시되었고 그해 12월「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공포(법률 제4493)되었다1992년에 시행령(대통령령 제13699)과 시행규칙이 공포(총리령 제403)되었으며, 동년 8월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지침이 각 시·도에 시달되었다.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이 제정(훈령 제222)되어 시행되고 있다.

내용

1. 부과 제외면제경감대상

부과대상으로는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48) 이상인 건물,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가 있다.

시설물과 자동차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작동 하지 않으면 부과제외 대상자로 정하고 부과면제 대상은 오염물질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장착하거나 규모가 작고 외국기관의 소유로 된 시설물 등이다. 그 외에도 부과경감대상, 일할계산대상 등이 있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막고 있다.


2. 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산정해서 계산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연료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은 용수사용량을 이용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상반기분 부가기준일은 매년 6 30일이고 부과기간은 1 1일부터 6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은 9 16일부터 9 30일까지이다. 하반기분은 매년 12 31일이 부과기준일 이고 7 1일부터 12 31일까지 부과기간이며 다음연도 3 16일부터 3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4. 부과징수절차

부과·징수업무는 각 시·도지사에 위임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청장에 재위임 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 11)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방법은 시군구행정정보화 유지보수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부과징수하고 인터넷 접속으로도 가능하다.


5. 사용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을 지원한다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을 통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CFC 대체물질 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에 지원되며,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6. 부과·징수 및 사용내역

2004년도에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5,247억원이며, 징수비용 등을 제외한 전액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업예산으로 집행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은 매년 부담금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되어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받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며 관련 자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 2005

집필자
강상인(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