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후 2006년까지 총 18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2007년 4월까지 총 5차례 개정이 있었고 5월 17일에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 권고와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 보완도 이루어졌다.
가. 세입
세입으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이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수렵장사용료 등이 세입에 귀속된다.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의 오염에 관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등과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수수료 등이 세입으로 들어온다. 「환경범죄의 단속 특별조치법」의 과징금, 다른 법률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기타 환경개선사업의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등이 있다.
나. 세출
세출로 국가환경개선사업,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환겨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등이 지출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각각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따라 세출로 쓰이고 있으며 폐기물에 관련한 비용과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나머지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교부와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세출에 포함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에 전입해야 하며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다.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수입, 환경개선부담금·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및 가산금수입과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출,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교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규정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환경개선특별법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