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21」 (제12장)
「아젠다21」(제33장제13항)
사막화 현상은 산림 황폐화 및 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대륙, 중동,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에서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사막화는 생태학적으로 기상․기후 이변을 초래하고 불규칙적인 홍수와 한발을 발생시키고, 토양침식, 토양질의 악화, 식생의 파괴 및 생태계 균형의 파괴 등 많은 생태학적 문제와 식량이나 사료의 결핍, 영양부족, 물부족, 질병의 호가산, 인구의 집단이동 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사막화 피해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젠다21에 부합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하여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는 국가에서 사막화를 방지하고 한발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은 피해지역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토지생산성 개선, 토지와 수자원 복구 및 보전 등 사막화지역의 지속 관리를 중시하는 장기적 통합전략을 우선하고 있다.
사막화가 초래할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온 UNEP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1975년 사막화에 관한 국제 회의체 출범 논의가 시작되어 1977년 UN총회 결정으로 케냐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논의된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사막화는 계속 확대되었다.
이후 1992년 브라질에서 개회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 제 12장이 사막화방지를 위하여 지역적․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법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1994년 6월 이전에 사막화방지 협약안을 작성할 것을 목표로 제 47차 UN총회에사막화방지협약 작성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 하였다.
1993년부터 5차례의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개최되었고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4개의 부속서를 포함하는 협약으로 최종 채택되고, 97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996년 정식 발효 되었다. 우리나라는
1. 원칙
협정의 원칙은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하에 사막화방지 또는 한발피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입안과 시행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지역․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의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고, 재정․인력․조직 및 기술 자원을 집중하여 피해개도국, 특히 극빈개도국의 특별한 필요와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 추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2. 의무
<공통의무>
사막화 및 한발의 물리적․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의 채택과 빈곤퇴치 전략과 사막화 방지 및 한발피해 완화 노력의 통합이 필요하며, 개발 도상의 피해당사국에 대하여 사막화 방지 및 한발피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자금 지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존 양자․다자 재정체계와 협정사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 공통의무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선진당사국 의무>
선진당사국은 피해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GEF를 통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재원동원을 촉진해야 한다. 또 피해개도국의 사막화 방지기술 습득의 조장 및 촉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재원 및 재정체계
선진국은 실천계획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신규지원을 개도국에게 부여하고 구체적인 협정을 통해 기술, 지식, know-how 등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피해개도국은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재원을 동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당사국총회는 재정체계의 운영가능성을 증진하고 UN체제 및 다자간 재정기구 내외 메카니즘을 통해 재정지원을 장려하고 피해개도국은 National Coordinating Mechanism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국제환경협약편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