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소실을 포함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 변화에 의한 문화 및 자연유산 파괴 위협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나 소요 재정자원의 부족 및 불충분한 과학기술적 자원으로 문화 자연유산의 파괴가 심화되어 왔다. 이에 유네스코는 국제사회에 세계 유산의 보존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필요성을 권고하였고, 국제사회는 항구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 보편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
당사국은 자국 내에 위치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활용하고, 후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을 최우선 의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적 원조 및 협력, 특히 재정, 예술, 과학기술적 협력을 통해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국 내에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위하여 지역사외에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개발 계획에 유산보호를 반영하기위한 종합정책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국가는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기관을 설립하며 학문적, 기술적 조사연구를 확대하고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협정은 국제 협력을 통해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을 촉진하고, 해당 유산을 보유한 국가의 요청에 대응한 원조를 제공하며 다른 당사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유산에 직간접으로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조치를 고의로 취할 수 없다.
2.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당사국은 자국이 보유한 문화 및 자연 유산 가운데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며 해당 유산의 소재지 및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다. 또한 이렇게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성하는 유물 가운데, 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한 보편적 가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일람표를 작성하여 매년 갱신 공포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 유산 등록은 해당국 동의를 필요로 하며, 등록된 유산 중 보존 작업이 필요하고 지원이 요청된 유산은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다. 위원회는 일람표에 포함될 유산의 등재 기준을 정하며 규정된 일람표의 작성에 필요한 역구 및 조사를 조정 장려한다.
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하여 세계유산기금을 설립한다. 기금의 재원은 당사국 의무 분담금 및 자발적 기부금, 기관의 기증, 증여, 유증, 기금의 자금으로부터의 이자, 모금 및 기금을 위해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세계유산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 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그 외의 모든 자금으로 구성된다.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동 위원회에 대한 그 외의 형식에 위한 원조는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목적에만 사용되며 특정의 사용 용도에 한해서 기부 받을 수 있다. 당사국은 추가된 자발적 후원금에 관계없이 매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세계유산기금에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분담금의 액수는 체약국 회의에서 모든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한 비율로 결정된다.
4. 국제 원조 조건
모든 당사국은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한 국제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서에 동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첨부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과 관련된 예술, 학문, 기술 연구 및 승인된 보존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사의 공여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 직원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 또는 지역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