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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경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천연가스버스 개발을 완료하여 2010년까지 전국 도시지역에 23,000대의 천연가스버스 등을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말까지 버스 8,665, 청소차 64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212기를 설치하였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항셔틀버스, 학교버스 등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였다.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통하여 시내버스 기존차고지내에 천연가스충전소는 부속용도로 보아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완화하였으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2005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 통보하는 등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차고지 여건이 열악하여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가 곤란하거나, 지연되는 차고지 및 천연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위해 이동충전차량을 운영하였으며, 이동충전차량에 천연가스를 전용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충전소(Mother Station)를 인천·계룡·김해·평택에 설치하였다.

내용

대기관리권역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특별법상의 제1종인 전기자동차 내지 제3종인 차기기준 만족 가스·휘발유·경유자동차저공해차로 보급하도록 하였다. 보급비율은 승용4(버스)와 기존의 CNG버스 보급사업으로 인해 승용4의 저공해자동차 생산계획이 월등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그 외 차종의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설정하였다



차종별 가중치 부여방법은 수도권특별법상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을 준용하여 저공해자동차 종류별로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저공해자동차 친환경성 정도에 따른 가중치 차등 부여하였다. 보급비율은 저공해자동차 판매대수와 저공해자동차 환산비율을 곱한 것을 대기관리권역내 최근 3년간 연평균 자동차 판매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구한다



보급비율은 그룹1(경자동차, 중·소형 승용차, 화물차)의 경우 20022004년 수도권내 해당 차종군 연평균 판매량의 1.3%이며 환산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절대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4.3%이다. 그룹2(버스) 20022004년 수도권내 해당 차종 연평균 판매량의 12%, 환산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절대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8%이다.


그룹1의 경우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상의 오염물질 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저공해자동차 보급수준으로 결정하여 2005년도 삭감목표량을 2014년도까지 10년간 저공해자동차 보급정책을 통한 오염물질 삭감계획량의 10%에 해당하는 1,660톤으로 정하고 저공해자동차의 오염물질 삭감량은 64kg/(휘발유승용차 기준), 수도권 지역내 연간 자동차판매량은 약 600,000대로 설정하였다. 그룹2의 경우 '05년도 CNG버스 보급계획을 반영하여 2002~2004년도 수도권내 해당차종(승용4) 평균 판매량은 4,249, 2005년도 수도권내 CNG버스 보급계획은 1,437대로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설명자료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