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대표단 명단 | ||
구 분 | 한 적 측 | 북 적 측 |
수석대표 | ||
교체 수석대표 | ||
대표 | 정주년(한적 회담사무국 대변인) | 조명일(북적 문화선전부장) |
기 간 | 1-25차 ( | |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은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한적(대한적십자회)은 ① 예비회담의 장소와 시설문제 ② 수행원의 수와 회담 시 좌석배치 문제 ③ 회담기록과 내용 확인 문제 등 7개항으로 된 ‘예비회담 운영 및 진행절차 문제’를 제시하였고, 북적(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은 ‘본회담 의제 및 진행절차 문제’를 제시하고 본 회담 일시를
합의된 의제 중 본회담 장소 문제와 관련, 10월 6일개최된 제3차 예비회담에서 북적은 한적의 서울·평양 윤번 개최제의를 수락하였다.
제3차 예비회담(10.6)에서는 적십자 본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4차 예비회담(10.13)과 제5차 예비회담(10.20)에서 본회담 일시문제와 관련하여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한적의 “예비회담 최종단계에 가서 구체적인 일자결정”과 북적측의 “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생사 및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서신교환 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재회 알선 및 상호방문 문제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재결합 문제
5. 기타 부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
1. 북남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
2. 북남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 간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3. 북남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해주는 문제.
이후 제7차 예비회담(11.3), 제8차(11.11), 제9차(11.19), 제10차(11.24), 제11차(12.3), 제12차(12.10), 제13차(12.17), 제14차(1.10), 제15차(1.19), 제16차(1.28) 예비회담에 이르기까지 본회담 의제 관련 토의만을 계속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난항이 거듭되었다. 특히 가족의 범위에 ‘친척’과 ‘친우’를 포함하는 문제, 대상자들의 자유왕래문제, 상호방문 문제 등에서 서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18차 예비회담(2.10)에서 남측은 ‘본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비공개 실무회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제19차 예비회담(2.17)에서는 쌍방대표 각 2명과 수행원 각 2명으로 ‘본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서로 합의하였다.
‘본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제1차 실무회의(
이어 개최된 제20차 예비회담(6.16)에서는 본 회담 의제 발표 절차문제를 협의하였고 이를 채택 확인하였다. 당시 확정된 본 회담 의제 5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우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우들 사이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그리고 제21차 예비회담(7.10)과 제22차 예비회담(7.14)에서 양측은 대표단 구성과 규모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23차 예비회담(7,19)에서 각기 자기 측의 필요에 따라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임명하여 대표단을 수행케 한다는 절충안으로 매듭지어졌다.
대표단 명단 | ||
구분 | 한 적 측 | 북 적 측 |
수석대표 | ||
교체수석대표 | ||
대표 | 김달술(한적 회담사무국장) 정주년(한적 회담사무국 대변인) | 조명일(북적 상무위원) 궁상호(북적 참사) 이청일(북적 상무위원) 한시혁(북적 문화선전부장) |
자문위원 | 조덕송(조선일보 논설위원) 양흥모(중앙일보 논설위원) 구범모(서울대 교수) |
또한 제24차 예비회담(7.26)에서는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합의하여 1차(7.27), 2차(8.3), 3차(8.9)실무회의를 통해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본회담 시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제25차 예비회담(8.11)에서 확정되었다. 당시 합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담 개최 장소 : 1차 평양, 2차 서울
② 신변보장 :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제기간 중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 보장
③ 왕래절차
○ 명단: 출발 3일전 상대측에 전달
○ 소지품 : 대표는 자기측적십자사가 발급한 신임장과 신분증명서 휴대,자문위원·수행원·기자는 신분증명서만 휴대
○ 통과지점 : 판문점
○ 통과기간 : 쌍방 협의·확정
④ 체류기간과 회담일정 : 체류기간은 4∼6일로 하고, 구체적인 체류일 및 회담일정은 쌍방 합의·결정
⑤ 회담운영 방식 : 회담장의 참석인원은 대표, 자문위원, 수행원으로 한정
⑥ 본회담 일시 : 1차 본회담은
남북대화사무국,《南北對話白書》국토통일원,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