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통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은 1971년 9월 20일 1972년 8월 11일까지 25차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대표단 명단

수석대표

김연주(한적 보건부장)

김태희(북적 서기장)

교체 수석대표

박선규(한적 충남지사장)

김덕현(북적 보도부장)

정홍진(한적 회담사무국회담운영부장)

정희경(한적 청소년지도위원)

정주년(한적 회담사무국 대변인)

조명일(북적 문화선전부장)

이종학(북적 참사)

서성철(북적 문화선전부부부장)

1-25 (1971. 9.20~1972. 8.11)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배경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KBS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제의에서 남북 적십자사가 협력하여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1000만 이산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 주며 재회(再會)를 주선하는 등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북한 측은 이틀 후인 8월 14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는남북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예비 회담이 개최되었다.

내용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은 1971년 9월 20 첫 회담이 열린 후 1972년 8월 11 합의(적십자본회담의 의제, 대표단 구성, 회담 장소와 회기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이 소요되었다. 그동안 25차례의 예비회담과 13차례의 본회담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실무회의(72.2.21-6.5)를 거치는 등 난항을 거듭하였다.


1971 9 20에 열린 제 1차 예비회담에서 한적은 판문점 지역에 쌍방의 상설연락사무소 설치와연락관의 상주, 그리고 쌍방 연락사무소간을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적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1945년 남북 쌍방 간의 전화 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 만에 전화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71.9.20)에서 양측은 각각 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한적(대한적십자회)은 ① 예비회담의 장소와 시설문제 ② 수행원의 수와 회담 시 좌석배치 문제 ③ 회담기록과 내용 확인 문제 등 7개항으로 된 ‘예비회담 운영 및 진행절차 문제’를 제시하였고, 북적(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은 ‘본회담 의제 및 진행절차 문제’를 제시하고 본 회담 일시를 1971년 12월 10 제시하는 등 적극성을 띠었다. 그리하여 제2차 예비회담(71.9.29)에서 양측은 예비회담의 진행절차와 의제에 관하여 큰 어려움 없이 다음과 같이 합의할 수가 있었다.



1. 본회담 장소
2.
1차 본회담 개최 일시
3.
본회담 의제
4.
본회담 대표단 구성
5.
기타 본회담 진행절차


합의된 의제 중 본회담 장소 문제와 관련, 10 6개최된 제3차 예비회담에서 북적은 한적의 서울·평양 윤번 개최제의를 수락하였다.


3차 예비회담(10.6)에서는 적십자 본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4차 예비회담(10.13)과 제5차 예비회담(10.20)에서 본회담 일시문제와 관련하여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한적의 “예비회담 최종단계에 가서 구체적인 일자결정”과 북적측의 “1971 12 10로 정하든가 다른 날짜 지정요구”가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제6차 예비회담(10.27)에서는 본회담 일시 토의 문제는 유보하고 양측은 각각 본회담 의제 순서를 내놓았는데, 이 날 한적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본회담 의제5개항’을 제시하였다.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생사 및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서신교환 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재회 알선 및 상호방문 문제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재결합 문제

5. 기타 부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


그리고 북적측은 다음과 같이 ‘본회담 의제 3개항’을 제시하였다.


1. 북남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

2. 북남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 간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3. 북남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해주는 문제.


이후 제7차 예비회담(11.3), 8(11.11), 9(11.19), 10(11.24), 11(12.3), 12(12.10), 13(12.17), 14(1.10), 15(1.19), 16(1.28) 예비회담에 이르기까지 본회담 의제 관련 토의만을 계속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난항이 거듭되었다. 특히 가족의 범위에 ‘친척’과 ‘친우’를 포함하는 문제, 대상자들의 자유왕래문제, 상호방문 문제 등에서 서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6차 회담에서 제시되었던 의제에서 남측은 11차 회담에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에 ‘친척’을 추가하였고, 북측은 12차 회담에서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에서 ‘친우’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범위’문제는 해결이 된 셈이었다. 그리고 북측은 ‘자유로운 래왕’이 선결문제라고 한데 대해 남측이 ‘자유로운 내왕’은 예비회담의 토의 사항이 아니라고 맞서다가 제17차 예비회담(2.3)에서 양측은 각각 수정안을 내놓고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제18차 예비회담(2.10)에서 남측은 ‘본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비공개 실무회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19차 예비회담(2.17)에서는 쌍방대표 각 2명과 수행원 각 2명으로 ‘본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서로 합의하였다.


‘본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제1차 실무회의(72.2.21)’와 제2차 실무회의(2.24)에서 양측은 각각 ‘본회담 의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본 회담 의제 절충토의에 들어갔다. 실무회의는 13(6.5)까지 진행되어 본 회담 의제5개항을 합의하고 종결되었다.


이어 개최된 제20차 예비회담(6.16)에서는 본 회담 의제 발표 절차문제를 협의하였고 이를 채택 확인하였다. 당시 확정된 본 회담 의제 5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우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우들 사이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그리고 제21차 예비회담(7.10)과 제22차 예비회담(7.14)에서 양측은 대표단 구성과 규모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23차 예비회담(7,19)에서 각기 자기 측의 필요에 따라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임명하여 대표단을 수행케 한다는 절충안으로 매듭지어졌다.


대표단 명단

한 적 측

북 적 측

수석대표

이범석(한적 부총재)

김태희(북적 부위원장)

교체수석대표

김연주(한적 보건부장)

주창준(북적 서기장)

대표

김달술(한적 회담사무국장)

박선규(한적 충남지사장)

정희경(한적 청소년지도위원)

정주년(한적 회담사무국 대변인)

서영훈(한적 청소년부장)

조명일(북적 상무위원)

궁상호(북적 참사)

이청일(북적 상무위원)

한시혁(북적 문화선전부장)

김수철(북적 계획부 부부장)

자문위원

김준엽(고려대 교수)

조덕송(조선일보 논설위원)

양흥모(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준규(서울대 교수)

구범모(서울대 교수)

송건호(동아일보 논설위원)

윤기복(노동당 대외연락위 부위원장)

김성률(조선민주당 부위원장)

강장수(천교도청우당 부위원장)

김길현(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부국장)

백남준(직업총동맹 부위원장)

오광택(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부위원장)

김병식(조총련 제1부의장)


또한 제24차 예비회담(7.26)에서는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합의하여 1(7.27), 2(8.3), 3(8.9)실무회의를 통해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본회담 시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제25차 예비회담(8.11)에서 확정되었다. 당시 합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담 개최 장소 : 1차 평양, 2차 서울

② 신변보장 :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제기간 중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 보장

③ 왕래절차
○ 명단: 출발 3일전 상대측에 전달
○ 소지품 : 대표는 자기측적십자사가 발급한 신임장과 신분증명서 휴대,자문위원·수행원·기자는 신분증명서만 휴대
○ 통과지점 : 판문점
○ 통과기간 : 쌍방 협의·확정

④ 체류기간과 회담일정 : 체류기간은 46일로 하고, 구체적인 체류일 및 회담일정은 쌍방 합의·결정

⑤ 회담운영 방식 : 회담장의 참석인원은 대표, 자문위원, 수행원으로 한정

⑥ 본회담 일시 : 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 30 오전 10 평양에서 개최. 2차 본회담은 1972년 9월 13 오전 10 서울에서 개최

참고자료

노중선 지음,《남북대화 백서》한울아카데미, 2001

남북대화사무국,《南北對話白書》국토통일원, 1988

집필자
강호제 ((사)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이학 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