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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십자 본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1 8 12 대한적십자사에 의해 제의된 남북적십자 회담은 1972년 8월 29부터 1973년 7월 10 사이에 모두 7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한 적 측

북 적 측

수석대표

이범석(한적 부총재)

김태희(북적 부위원장)

교체 수석대표

김연주(한적 보건부장)

주창준(북적 서기장)

대표

김달술(한적 회담사무국장)

박선규(한적 충남지사장)

정희경(한적 청소년지도위원)

정주년(한적 회담사무국 대변인)

서영훈(한적 청소년부장)

조명일(북적 상무위원)

궁상호(북적 참사)

이청일(북적 상무위원)

한시혁(북적 문화선전부장)

김수철(북적 계획부 부부장)

자문

위원

김준엽(고려대 교수)

조덕송(조선일보 논설위원)

양흥모(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준규(서울대 교수)

구범모(서울대 교수)

송건호(동아일보 논설위원)

윤기복(노동당 대외연락위 부위원장)

김성률(조선민주당 부위원장)

강장수(천교도청우당 부위원장)

김길현(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부국장)

백남준(직업총동맹 부위원장)

오광택(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부위원장)

김병식(조총련 제1부의장)

기간

1-7(1972. 8.29~1973. 7.10)

장소

평양,서울

배경

1971 8 12 대한적십자사는 KBS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제의에서 남북 적십자사가 협력하여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1000만 이산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 주며 재회(再會)를 주선하는 등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를 밝혔다북한 측은 이틀 후인 8 14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는남북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1971년 9월 20 1972년 8월 11까지 1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1972년 8월 29부터 1973년 7월 10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으로 오가면서 남북 적십자사 본회담이 열렸다.

내용

1) 1차 본회담(1972.8.29-9.2, 평양)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 30 평양 대동강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차 회담은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의 적십자 공식대표단이 만나 대화를 갖게 된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었던 만큼 의제 토의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먼저 양측 수석대표의 개회사와 기조연설 및 북측 정당 사회단체대표 8명의 축하연설에 이어서 “1972 6 1620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채택한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남북적십자 의제로 한다”합의서를 발표하는 등 간략한 절차와 의례적인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본회담의 진행원칙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문서에 서명하였다. 이합의문서는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5개항의 의제를 본회담의제로채택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양측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다짐하였다.


2) 2차 본회담(1972.9.12-16, 서울)

남북적십자 제2차 본회담은 1972년 9월 13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1
차 본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 본회담도 남북적십자 대표의 기조연설과 남북측의 자문위원들이 축하 연설을 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의제 토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양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적십자회담에서 임하는 원칙적인 자기 입장을 밝혔다.


9 14일 양측 수석대표는 북적 대표단 숙소인 타워호텔에서 쌍방 대표단과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개항의 합의문서에 서명, 교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쌍방은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동포애,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철저히 구현한다.


② 쌍방은 제1차 및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을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이해와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부터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10월 24평양에서, 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11월 22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3) 3차 본회담(1972.10.23-26, 평양)

1972 10 24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본회담은 그 동안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의제의 실질적 토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쌍방의 상반된 입장과 견해차가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회담에서 한적 이범석 수석대표는 의제의 실질적 토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인도성과 중립성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의 사업을 수행함에있어서 ① 쌍방 적십자가 책임지고 주관할 것 ② 적십자 본질을 저해할 요소를 배제할 것 등의방침이 일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 김태희 단장은 의제 5개항을 토의·해결하는 데 있어서 ① 민족화목과 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을 견지할 것 ② 적십자 사업을 온 민족적 사업으로 추진시켜 나가는 인도주의 원칙을 구현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또한 의제 제1항의 토의에 있어서도 남한의모든 법률적, 사회적 장애제거와당사자들과 협조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의개선, 그리고 적십자 요해해설인원의 상대방파견 등을 주장하였다.


3차 본회담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종료되었다. 다만, 4차 본회담 때부터 남북으로 왕래하는 기자 수를 각기 5명씩 늘리는 데 구두 합의를 보았다.


4) 4차 본회담(1972.11.22-24, 서울)

4차 본회담은 1972년 11월 22 서울의 한적회담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3차 본회담에 이어 의제 제1항의 토의에 들어갔으나 한적측은 ‘오직 적십자정신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회담 진행’을 주장하였고, 북적측은 법률적, 사회적 제재나 통제를 가하는 사회적 환경의 개선 없이는 적십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다음 5차와 6차 적십자회담 일자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나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 결정하기로 하였다.


5) 5차 본회담(1973.3.20-23, 평양)

1973 3 21 평양에서 개최된 제5차 본회담에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문제와 그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법문제로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북적측은 가족과 친척의 범위는 본인의 호소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생사를 알리는 대상에는 재일동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게 되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유린하는’ 법률적 제한조건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적측은 가족·친척들의 대상에 재일교포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의제 제5항 기타 인도적인 문제에 관한 항목을 설정했으니만큼 그때 거기에 가서 토론하자며 의제1항 토의에서 재일교포문제를 토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측이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조건과 환경의 조성’문제, 즉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철폐문제는 ‘적십자회담의 권능에 속하지 않고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며 적십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적은 이산가족 및 친척의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산가족으로부터 받은 조사의뢰서를 서로 교환하여 쌍방 적십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제5차 본회담은 다음 본회담을 1973년 5월 9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만 합의하고 합의 내용에 관한 합의서 교환 없이 폐회하였다.


6) 6차 본회담(1973.5.8-11, 서울)

1973 5 8부터 5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본회담에서 북적은 제3차 본회담시의 제안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남한의 법률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개선, 적십자 요해 해설인원의 파견, 가족 및 친척 범위에 재일교포를 포함시킬 것과 자문위원의 회의 발언권 인정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적은 의제 제1항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적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적십자회담에서 소위 상대방의 법률적, 사회적 장애제거 주장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7차 본회담도 7 11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할 것만을 합의하고 폐회하였다.


7) 7차 본회담(1973.7.10-13, 평양)

1973 7 11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본회담에서도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이 회담에서 한적은 제1항 의제와는 별도로 ‘추석 성묘 방문단’의 상호 교류를 제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각 대표 2명과 수행원 3명으로 한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고 곧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은 성묘 방문단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후에 의제 순서에 따라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북적의 주장으로 제7차 본회담도 끝내 아무런 진전 없이 폐회되었고, 8차 본회담 일자는 쌍방 적십자간의 직통전화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협의·결정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1973년 8월 28 북측은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영주 명의로 ‘대화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모든 남북대화는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4개월만인 1973년 11월 15 한적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8차 본회담 개최 협의를 위한 ‘연락책임자 회의’개최를 제의하여 이후 1974년 5월 29까지7차례의 남북적십자 실무대표회의를 하였고, 1974년 7월 10부터 1977년 12월 9까지 25차례의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북측에서 무기연기를 통보하고 불참한 것을 끝으로 그 이후 계속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노중선 지음,《남북대화 백서》한울아카데미, 2001

남북대화사무국,《南北對話白書》국토통일원, 1988

집필자
강호제 ((사)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이학 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