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 명단 | ||
구분 | 한 적 측 | 북 적 측 |
수석대표 | ||
교체 수석대표 | ||
대표 | 김달술(한적 회담사무국장) 정주년(한적 회담사무국 대변인) | 조명일(북적 상무위원) 궁상호(북적 참사) 이청일(북적 상무위원) 한시혁(북적 문화선전부장) |
자문 위원 | 조덕송(조선일보 논설위원) 양흥모(중앙일보 논설위원) 구범모(서울대 교수) | |
기간 | 1-7차( | |
장소 | 평양,서울 |
1) 제1차 본회담(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은
제1차 회담은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의 적십자 공식대표단이 만나 대화를 갖게 된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었던 만큼 의제 토의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먼저 양측 수석대표의 개회사와 기조연설 및 북측 정당 사회단체대표 8명의 축하연설에 이어서 “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본회담의 진행원칙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문서에 서명하였다. 이합의문서는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5개항의 의제를 본회담의제로채택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양측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다짐하였다.
2) 제2차 본회담(
남북적십자 제2차 본회담은
1차 본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 본회담도 남북적십자 대표의 기조연설과 남북측의 자문위원들이 축하 연설을 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의제 토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양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적십자회담에서 임하는 원칙적인 자기 입장을 밝혔다.
9월 14일 양측 수석대표는 북적 대표단 숙소인 타워호텔에서 쌍방 대표단과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개항의 합의문서에 서명, 교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쌍방은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동포애,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철저히 구현한다.
② 쌍방은 제1차 및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을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이해와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부터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3) 제3차 본회담(
회담에서 한적
이에 대해 북적
4) 제4차 본회담(
제4차 본회담은
제3차 본회담에 이어 의제 제1항의 토의에 들어갔으나 한적측은 ‘오직 적십자정신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회담 진행’을 주장하였고, 북적측은 법률적, 사회적 제재나 통제를 가하는 사회적 환경의 개선 없이는 적십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다음 5차와 6차 적십자회담 일자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나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 결정하기로 하였다.
5) 제5차 본회담(
북적측은 가족과 친척의 범위는 본인의 호소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생사를 알리는 대상에는 재일동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게 되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유린하는’ 법률적 제한조건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적측은 가족·친척들의 대상에 재일교포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의제 제5항 기타 인도적인 문제에 관한 항목을 설정했으니만큼 그때 거기에 가서 토론하자며 의제1항 토의에서 재일교포문제를 토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측이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조건과 환경의 조성’문제, 즉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철폐문제는 ‘적십자회담의 권능에 속하지 않고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며 적십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적은 이산가족 및 친척의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산가족으로부터 받은 조사의뢰서를 서로 교환하여 쌍방 적십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제5차 본회담은 다음 본회담을
6) 제6차 본회담(
이에 대해 한적은 의제 제1항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적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적십자회담에서 소위 상대방의 법률적, 사회적 장애제거 주장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7차 본회담도 7월 11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할 것만을 합의하고 폐회하였다.
7) 제7차 본회담(
이 회담에서 한적은 제1항 의제와는 별도로 ‘추석 성묘 방문단’의 상호 교류를 제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각 대표 2명과 수행원 3명으로 한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고 곧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은 성묘 방문단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후에 의제 순서에 따라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북적의 주장으로 제7차 본회담도 끝내 아무런 진전 없이 폐회되었고, 제8차 본회담 일자는 쌍방 적십자간의 직통전화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협의·결정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남북대화사무국,《南北對話白書》국토통일원,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