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규제법」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연구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조합원의 결의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 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나.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연수교육의 실시
다.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의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
라. 도입한 선진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마.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조합원 공동이용에의 제공
바. 기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설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부(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조합의 정관에는 1. 목적, 2. 명칭, 3. 사업과 그 집행(특히 기술개발의 과제)에 관한 사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7.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와 선임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권리·의무(특히 조합원 상호간의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조세특례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 국방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게 규정했다.
한편 동법은 부칙으로 이 법 시행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이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류희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발전적 개정 추진방향> 《기술관리》7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0. 3
이경희,《과학기술혁신과 법》세창미디어, 2001.
이상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 2년과 과제> 《기술관리》6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8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