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기술이전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칙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2) 산업자원부에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를 두고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다.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1) 정부는 기술·기술인력·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평가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고 그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공공연구기관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정부는 그 활동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육성·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6) 정부는 기술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7)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라.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1)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의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2) 정부는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인력·정보·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의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며 공공연구기관장은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4)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5)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를 지원하며 공공연구기관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마.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1) 정부는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3) 정부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유재산을 대부하고 지적재산권 및 기기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정부는 기술평가체제의 확립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러한 제반 사항을 시행할 보칙 및 벌칙을 규정하였다.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법령정보, 2007. 7. 26
이경희,《과학기술혁신과 법》세창미디어, 2001.
최수만 <기술이전촉진법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과학기술정책》121,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2000. 1, pp. 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