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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198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률 제4092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경
1986년부터 나타난 3저호황 속에서 1980년대 말 한국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출확대와 성장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세계는 산업생산현장에서 과학-기술 혁명적인 생산구조가 형성되어 세계기업의 고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고 동시에 세계시장 개방화가 급진전되어 국내시장에서도 세계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중소기업육성시책의 계속된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수준의 경쟁력에 취약하게 노출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92호로 제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였다. 이 기금은 1989년 6월 26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내용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이 기금은 1992년까지 1조원 이상을 조성한다.



나. 채권의 발행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상공부장관은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다.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상공부장관은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관리자는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라. 기금융자사업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3)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에 의한 시제품개발을 위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정보화사업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에 정부가 위탁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

8)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대기업사업을 이양받는 중소기업지원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사업


마. 기금의 타 용도 사용
1) 「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특례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2) 기금은 「중소기업진흥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은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법률에 의해 현실적으로 확보해 줌으로써 1990년대 초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고자료

김한원,《중소기업론》학문사, 2002.

박형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월보》99, 신용보증기금, 1989. 3, pp. 46-48.-주요 내용 있음. 도서관에서 검색가

국가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조병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의의와 과제> 《기은조사월보》27-7, 중소기업은행, 1989. 7, pp. 5-19.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