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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배경
1980년대 중반 불안정성이 높고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적응 탄력성이 높고 기술혁신과 고용을 주도할 중소기업의 창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었으나, 한국은 1970년대와 80년대 초 대기업집단의 성장으로 이미 중소기업의 신규진입은 사실상 어려웠다(기술적 요인, 산업별 요인). 이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만들어 창업의사가 있고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도와주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였다.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1986년부터 국내의 벤처캐피털 기업과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5) 이상 4가지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 다섯 가지 중의 하나를 하는 회사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되려면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2) 임원이 금고이상 실형을 받은 것 등 부자격자가 아니어야 하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 그리고 (4) 시정명령과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항상 공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투자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투자관련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이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외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투자요건은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경우인데, 해외투자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의 인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약정투자, 기업인수투자 등의 형태로 장기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자금지원과 자금지원 외에 경영지도, 기술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립과 초기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참고자료

기업금융연구원 정책자금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fund.re.kr), 2007. 8. 3.

김현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1997. 8.

정기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증월보》123, 신용보증기금, 1991. 3, pp. 26-39.

조병식,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업무안내> 《중소기업진흥》80, 중소기업진흥공단, 1990. 10, pp. 44-4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8. 4.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