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1987년 9월 최초로 설립되었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있으며 개인들이 출자하여 투자한 엔젤클럽도 해당된다.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출자자 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투자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조합재산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처분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은 관련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업투자회사들은 투자조합출자자들을 신문광고를 통해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후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창업투자조합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다. 특히 손실발생시 정부지분 및 창업투자회사 출자분에서 우선 충당하여 주므로 안정성이 높고 세제혜택, 자금출처조사배제 등 정책적 배려가 주어지고 있어 더욱 투자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술집약형 유망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업금융연구원 정책자금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fund.re.kr), 2007. 8. 3.
조병식,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업무안내>《중소기업진흥》80, 중소기업진흥공단, 1990. 10, pp. 44-4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