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용보증법」
1972년 8. 3 긴급조치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95호로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되고 1975년 3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용보증기금의 설치
1) 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2) 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기본재산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1) 내지 (3) 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1,000분의 3(입법당시는 1,000분의 5에서 변경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정하는 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나. 운영위원회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다. 임원과 이사회
1)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2)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금의 임원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라. 업무
1)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경영지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4)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6) (1) 내지 (5)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2) 기금은 재보증업무를 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기금의 신용보증 및 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입법당시는 15에서 변경됨)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관계는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6) 기금은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기금은 보증료와 재보증료를 징수하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한다. 또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한다.
마. 회계
1)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금의 기본재산은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금융자산 혹은 다른 필요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또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3)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하고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바.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박찬기, <기업간 상거래 보증에 관한 고찰> 《보증월보》171, 신용보증기금, 1995. 3, pp. 23-40.
오세국,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 《경제브리프스》454, 한국산업은행, 1991. 2, pp. 65-68.
정용진, <악의적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대응방안과 신용보증기금법의 재검토: 구상권 회수 극대화방안> 《보증월보》189, 신용보증기금, 1996. 9, pp. 3-26.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현대해양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현대해양》134, 현대해양사, 1981. 6, pp.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