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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199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경제불균형 심화와 지역기업 대책 요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배경
20세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제조업 불균형성장의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규모의 격차와 함께 지역간 격차의 문제였다. 특히 지역경제불균형 심화와 지역기업들의 대책요구는 매우 높아졌다. 이에 21세기를 앞두고 1990년대 말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었다. 우선 199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들을 위해 1999년 2월에는 13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센터가 만들어졌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9월 7일 법률 제6022호로 제정되어 이에 의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졌다.
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구성, 설립, 기구구성과 임원, 업무, 회계, 연합회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적 내용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기타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한다.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기구와 임원

1)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라.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

1) 재단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2) 및 (3)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1), (4), (5)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2)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방법, 보증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기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재단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 또 재단이 동일한 소기업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5)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단이 소기업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때에는 당해 소기업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마. 지역신용보증재단 회계

1)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단의 기본재산 여유금은 금융자산과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3) 재단은 특정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바.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개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법인으로 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담보사업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서안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정 경위> 《국회보》396, 국회사무처, 1999. 10, pp.56-61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신용보증 규모》재정경제부, 2007. 7. 13.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