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납품업체가 주도적으로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융자취급기준
1) 융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으로 한다.
2) 융자시기는 구매기업 거래은행이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동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할 때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한다.
3)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융자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 융자금액은 구매대금(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 금액)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한다.
나. 환어음의 형식 및 결제
1)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환어음은 구매기업에게 지급·제시되는 즉시 결제되도록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다.
2)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발행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구매기업에게 지급제시된 환어음은 지급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한다.
다.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허용
1)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환어음」대신「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이용하도록 한다. 환어음을「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대체하더라도 납품업체의 대금 추심 및 기업구매자금 융자 등 실질적 효과면에서의 차이는 없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은행 총액한도자금 우대 지원
나. 중소기업대출비율 산정시 예외 인정
다. 신용보증 지원
라. 세제 및 세정상 지원
마.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
바.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인천일보》, 2001. 7. 25.
<금융권 동향 : 은행권: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주간금융동향》9권 15호, p. 10.
오정근,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도입과 상호신용금고의 대응방안>《월간상호신용금고》, 2000년 5월호 (통권 제 38호)
이의섭· 김민형,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의 평가와 정책적 보완 과제> 《건설산업동향》제59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0. 5, pp. 1-20.
한국은행,《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시행》공보2000-4-13호 보도자료, 2000. 4. 20.
한국은행,《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추진(금융정책협의회 논의)》보도자료, 2000. 1.
한국은행 정책기획국,《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이해》, 2000. 8, 2005.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