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2000)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0년 4월금융통화위원회 의결
배경
상업어음제도는 상거래의 활성화, 기업간 신용공여 등 순기능도 있지만, 발행기업 부도시 연쇄부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므로 장기적으로는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20세기 내내 이루어져 왔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 상업어음의 철폐가 공약으로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제도가 상거래시 대금을 주고받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결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음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간 상거래 위축, 신용경색 등 부작용이 나타날까봐 이는 철폐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 어음제도를 철폐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거래중단으로 중소기업 금융애로가 증대될 것이 오히려 심려되었다. 따라서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경과
한국은행은 2000년 1월 13일 「2000년 통화신용정책 방향」발표에서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상업어음할인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1월 24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동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금융, 세제 등의 면에서 필요한 활성화대책을 정부관계부처와 협의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관련부처의 기업구매자금 활성화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 4월 20일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그리고 2000년 5월 22일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었다.
내용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납품업체가 주도적으로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융자취급기준

1) 융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으로 한다.


2) 융자시기는 구매기업 거래은행이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동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할 때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한다.


3)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융자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 융자금액은 구매대금(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 금액)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한다.


나. 환어음의 형식 및 결제

1)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환어음은 구매기업에게 지급·제시되는 즉시 결제되도록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다.


2)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발행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구매기업에게 지급제시된 환어음은 지급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한다.


다.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허용

1)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환어음」대신「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이용하도록 한다. 환어음을「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대체하더라도 납품업체의 대금 추심 및 기업구매자금 융자 등 실질적 효과면에서의 차이는 없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은행 총액한도자금 우대 지원

나. 중소기업대출비율 산정시 예외 인정

다. 신용보증 지원

라. 세제 및 세정상 지원

마.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

바.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참고자료

《인천일보》, 2001. 7. 25.

<금융권 동향 : 은행권: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주간금융동향》9권 15호, p. 10.

오정근,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도입과 상호신용금고의 대응방안>《월간상호신용금고》, 2000년 5월호 (통권 제 38호)

이의섭· 김민형,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의 평가와 정책적 보완 과제> 《건설산업동향》제59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0. 5, pp. 1-20.

한국은행,《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시행》공보2000-4-13호 보도자료, 2000. 4. 20.

한국은행,《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추진(금융정책협의회 논의)》보도자료, 2000. 1.

한국은행 정책기획국,《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이해》, 2000. 8, 2005. 10. 24.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