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
「중소기업기본법」
198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제108조-제114조
1983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1984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운용요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금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3년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제기금 운영 조항이 신설되었고, 1984년 3월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운용요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무가 공식 개시되었다. 2007년 6월 현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안산, 의정부, 원주, 울산, 아산, 목포, 부천, 순천, 포항에 출장소를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서 지원대상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자로 가입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 및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월부금 종류는 10만원-100만원(10만원단위로 10종), 150만원, 2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월부금 만기 역시 30개월, 40개월, 42-60개월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대출자격은 가입후 6개월(7회차)이상 부금을 납부한 자가 된다. 대출은 부도어음대출, 어음 및 가계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공동구매판매사업자금대출로 나뉘며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되되 부도어음대출은 무이자로 한다.
이외에 현재 이 기금운용의 조성과 운용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앙회가 운용·관리 한다. 단 중앙회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이를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시도 같다.
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위에서 지적한 부도어음대출, 어음 및 가계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공동구매판매사업자금대출 외에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 예치
3)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4)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라.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璵備金)을 받아 직립·운용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2)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세부규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상거래로 인해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또는 상업어음 및 가계수표의 자금화가 필요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처해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안정화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설창련, <중소기업공제사업의 활성화방안>《자공보》 44,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1985. 9, pp. 46-51.
이용표, <중소기업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역할> 《전기정보》23-1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1997. 12, pp. 27-31.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 주요사업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9. 7.
채규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2천억조성의 청사진> 《신용사회》33, 신용보증기금, 1984. 6, pp. 16-20.
최동규, <중소기업 공제사업제도 안내> 《자공부》 80,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1988. 9, pp. 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