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소기업
기계공업기본지침(1973)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2년 상공부의 1980년까지의 기계공업 각 품목별 수출계획
19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기계공업진흥법(법률 제1933호)」
배경
기계공업은 급속한 중화학공업 확대를 지지하는 선도공업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방위산업의 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화학공업의 핵심산업으로 강조되었다. 또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에서 지적했듯이 특히 기계공업은 장래성, 고용, 수출, 부가가치면에서 볼 때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하므로 기계공업 육성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었다. 기계공업은 자립경제와 자립국방의 견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적 과제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계공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기계공업기본지침」이 1973년 만들어졌다.
경과
「기계공업진흥법(법률 제1933호)」이 1967년 3월 30일 제정공포되었다. 1968년에는 「기계공업진흥법)」 6조에 의해 전국 기계공업체 등록이 시작되었고 「재정자금을 주원으로 하는 일반은행의 특수자금취급규정」 이 제정되어 기계공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도금융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 자금에 의해 판매되는 기계류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여 국산기계 수요창출과 국산화를 촉진하였다. 1969년 「기계공업육성자금융자 취급규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정부는 기계공업육성을 위한 주요한 목표인 전문화, 계열화 체제의 확립을 위해 1971년 농업기계를 효시로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지정해 왔다. 1972년 12월 28일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상공부는 1980년까지의 기계공업 각 품목별 수출계획을 발표했다. 기계공업육성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체계화하고 중화학공업화에서 기계공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해 중화학공업기획단은 「기계공업 기본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내용
「기계공업 기본지침」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급제품(수출품)을 생산
1) 기술 및 설계능력 향상
2) 전문공장 건설
3) 기능공 확보
4) 품질검사 철저
나. 체질개선에 의한 염가생산
1) 다량생산제체 구비
2) 투자비 인하
3) 재무구조 건전화 지향
4) 정부지원 적극 강화
다. 기한내 소기의 목적 달성
1) 기지화
2) 조기출발
3) 확장공장은 기계공업기지내로 유치
참고자료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1. 30.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해설)>>, 197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Ⅲ): 정책결정과정의 이면사>>, 1979.
평가교수단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 평가보고서>> 제2집, 1972.
한국무역연구소 <<세계 중화학공업의 변천과 한국 중화학공업의 전망>>, 1974.
日韓經濟協會 <<日韓經濟協會30年史>>, 1991.
Planning Offic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romotion Counci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avy and Chemical Industry, 1976.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