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상공부 공고 제7552호」
1973년 9월 19일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다. 9월 27일 수자원개발회사에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10월 20일 상공부는 기계공업기획실을 설치하여 (1) 투자유치 상담, 알선 및 홍보, (2) 공장건설 실수요자 선정, (3) 기타 장기 기계공업육성계획 집행의 총괄조정을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준비작업 위에 1973년 10월 11일 상공부장관은 「장기기계공업육성을 위한 기계공장건설(증설포함) 실수요자 선정 및 지원」 내용을 공고했다.
그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가. 대상업종 및 규모
나. 실수요자 선정원칙
다. 합작비율
라. 신청시 구비서류
마. 신청서 접수기간
바. 지원내용
사. 외국인 투자가의 알선
아. 내국인 투자가의 알선
자. 부칙
상공부는 대상업종 및 규모에서 필요할 때에는 단계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인정했으며 기재된 이외의 업종일지라도 기계공업육성을 위하여 기여도가 높은 기계류임이 인정될 때에는 대상업종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선정원칙은 신규공장 건설 실수요자의 경우 (1) 전항 규정에 의한 업종별 규모 이상으로 공장건설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 시장 및 자본이 있는 자, (2) 실수요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고 2년 이내에 가동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기존업체 중 중점지원 대상자는 (1) 기술도입실적이 있는 자(합작으로 사실상 기술도입이 된 자 포함), (2) KS표시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기계공업육성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상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981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규모 이상으로 증설코자 하는 자로 하였다. 한편 외국과의 합작비율은 50%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1973년 10월 20일부터 접수하되 1차 마감은 1973년 12월 20일까지로 하였다. 실수요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며 투자가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내국인에게는 외국인 투자가를, 외국인에게는 내국인 투자가를 정부가 알선해 주었다.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내외국인은 합작투자 희망신청서를 1973년 11월 30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되어 이후 공업단지 실수요자 선정 및 지원의 기준이 되었다.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중화학공업의 시작과 미래: 동남공단 20년사》, 1996.
상공부,《상공부 공고 제7552호》, 1973. 10. 11.
Planning Offic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romotion Counci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avy and Chemical Industry,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