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직원공제회법」(1971. 1. 22., 법률 제2296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2004. 1. 20., 법률 제7070호)
교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이 발효됨으로써 공무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등에 대한 각종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1962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공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다소 늦어 1973년 12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1978년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교원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교원의 복지․후생제도가 강화되었던 것은 1970년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 시기에 교원의 복리증진과 생활보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한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이 법률은 1970년 12월 24일 국회 통과를 거쳐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296호로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해 3월 16일 창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대한교직원공제회였으나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70호로 사명 변경을 골자로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공포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변경되었다. 2008년 기준 60만명의 회원과 14조원의 자산, 8개의 산하사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조직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되는데, 일반회원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현직 교직원 등이고, 특별회원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0년대부터 기존의 회비 중심의 보수적 운영에서 벗어나 금융 사업 등 기타 수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회원에 대한 급여, 대여, 각종 복리․후생사업, 회원자녀 대상의 장학사업, 기금조성 사업, 기타 수익사업 등이다. 각종 복리․후생 사업에는 숙박업 및 기타 부대사업, 유스호스텔 운영 및 기타 부대사업, 간행사업 등이 포함되고, 기금조성 사업에는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사업, 유가증권 투자, 전자계산조직의 기술용역 및 임대 운영, 금융업 출자 및 경영 등이 포함된다. 한국교원공제회는 현직 및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후생기관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982년에 제정된 「사도헌장」 및 「사도강령」이 교사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윤리의 기본을 제시한 것으로서 교권을 확립하는 윤리적 지원이라 할 수 있고, 1989년 제정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법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면, 한국교원공제회의 활동은 경제적 지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원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는 교원의 사기 제고와 전문성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교직 사회가 안정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한국교원공제회, 『한국교원공제회 30년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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