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 법은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5호로 제정되었다.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는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부정수표의 범위를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은행과의 당좌예금계정의 약정 없이 발행한 수표, 예금 부족으로 정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등으로 하였다.부정 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였으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하였다. 또 금융기관종사자는 직무상부정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 외에 과실로 인한 부정수표발행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정수표발행인이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였다(제3,4항).
다. 법인·단체, 허위신고자, 위․변조자의 형사책임
부정수표발행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하며, 그 법인 또는 단체는 제2조의 벌금에 처한다.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3조).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조).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조).
라. 형사소송법의 특례(제5조)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납판결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을 할지라도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마. 금융기관의 고발의무(제7조)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제2조 제1항(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포함)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제2조 제2항(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포함)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센터 : 「부정수표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