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찰윤리헌장
1966년 선포된 ‘경찰윤리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찰윤리헌장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으로서
1.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완수한다.
1.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과감하게 대결하며 청렴 검소한 생활로써 영리를 멀리하고 오직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1.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 성실하게 봉사한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1. 우리는 이 모든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격과 지식의 연마에 노력할 것이며 민주경찰의 발전에 헌신한다.
나. 새 경찰 신조
1981년에 제정된 ‘새 경찰 신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새 경찰 신조
1. 우리는 새 시대의 사명을 완수한다.
2. 우리는 깨끗하고 친절하게 봉사한다.
3. 우리는 공정과 소신으로 일한다.
4. 우리는 스스로 능력을 개발한다.
새 경찰 신조는 신군부로 대표되는 기존 보수 세력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개혁세력과의 갈등의 시기에 경찰이 공명정대하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 민주경찰을 지향하려는 몸부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에 제정되어 경찰청 개청일에 선포된 ‘경찰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 찰 헌 장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 민주 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