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산물검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종전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해서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과 「농산물검사법」에서 규정되었는데, 국산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도입,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제도 강화 등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제도를 보강하기 위해 새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1월 3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1999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제정 후 2008년 6월까지 총 11번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0년 1월 21일 개정 : 농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공급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 의무화
② 2001년 1월 29일 개정 :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함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률명 변경
③ 2005년 8월 4일 개정 :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재제 강화
④ 2008년 6월 13일 개정 :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원산지표시제도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관리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내세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총칙, 농산물의 규격·품질인증, 원산지등의 표시, 농산물의 검사, 보칙, 벌칙의 총 6장 54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하고,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 지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스스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체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수농산물관리인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④ 농산물이력추적관리 :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가 적용되는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등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⑥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재와 농산물 등에 대하여 잔류된 농약ㆍ중금속ㆍ곰팡이독소ㆍ식중독균 및 항생물질,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원산지 표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⑧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⑨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⑩ 농산물의 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⑪ 농산물품질관리사 :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