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거래의 금지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부당반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반품으로 생긴 손실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반품 조건에 대해 계약 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반품이 가능하다(고시 제3조).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납품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4조).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와 주문제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제7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제5조),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강요행위가 금지되어 있다(제6조). 또한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거나 종업원 등을 파견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등의 부당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제8조).
(2) 사업 활동 방해의 금지 및 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점포임차인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자사 또는 자사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점포임차인이나 납품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10조).
또한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에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 즉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계약 내용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