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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배경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의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유형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이 고시의 규정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내용

(1) 부당거래의 금지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부당반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반품으로 생긴 손실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반품 조건에 대해 계약 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반품이 가능하다(고시 제3조).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납품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4조).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와 주문제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제7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제5조),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강요행위가 금지되어 있다(제6조). 또한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거나 종업원 등을 파견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등의 부당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제8조).


(2) 사업 활동 방해의 금지 및 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점포임차인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자사 또는 자사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점포임차인이나 납품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10조).


또한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에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 즉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계약 내용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다(제11조).

참고자료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