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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중고등학생인권상황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교육기본법」
배경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침해 현상은 학교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 배경, 성별, 성적, 외모에 따른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매체를 통한 표현참여의 제한, 국기에 대한 경례나 종교행사 참여로 인한 사상․양심․종교의 강요, 자치활동 및 외부 집회 참여 제한으로 인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일기장이나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 등이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체벌, 부당대우,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복지권 등에 대한 침해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학교생활규칙에 근거하여 규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복장, 양말, 신발까지 제한을 두고 두발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생활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생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분석하고, 학생들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내용

(1) 중․고등학생 권리와 인권 침해 실태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이 때 개인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교육은 필요조건이 되고 학교는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민주사회의 모델로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아이디어의 교환 장소가 되어 학생을 유능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①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권리, ②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되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③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당하지 않을 권리, ④징계에서 있어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⑤소지품이나 사물함 등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⑥연설, 토론, 신문, 집회 등에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⑦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설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갖는다.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학교 내의 지배적인 행동방식이나 가치, 태도 등을 강요하는 것이다. 입시문화와 통제위주의 권위주의 문화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지속시키는 지배적 문화로 자리 잡고,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암기식의 단편적 지식과 획일주의, 폭력에의 순종, 경쟁적 동료관계를 생산하고 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의 인권침해 현상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두발 규제, 체벌, 소지품 검사, 성추행, 성차별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모임 게시판에 비판적 글을 올리자 글을 올린 학생들을 찾아내 체벌을 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종교재단인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수업이 강제되거나 교회에 다닌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2) 정책적 제언
학교생활 규칙에 대한 헌법정신에 입각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생활 규칙과 규제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수 발견되고, 상당부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되는 것은 문제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규칙 준수가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긴 하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가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 정책으로 첫째, 민주적인 학교생활 규칙에 대한 제․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각 학교의 교육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공정한 협상과 합의의 절차를 보장하여 학교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질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강압하지 못하도록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치를 제공해야 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적으로 인권 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 인권의 가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철학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교직단체, 인권단체, 교육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청소년인권협의체를 마련하여, 교육과 훈육상의 필요와 보편적인 기본권이라는 가치의 충돌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논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인권보장 및 신장을 위한 법 체제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다.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과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이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해야 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 학생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발규제를 비롯한 생활규정상의 인권침해 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보장, 0교시 금지, 강제적 자율보충수업 금지, 체벌금지, 정기적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마련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신고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의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200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9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