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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소년분류심사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년법

배경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은 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소년의 자질을 분류심사하고, 소년법원에 그 결과를 송부하여 재판자료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등 4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전주 등 6개 지역은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소년원법 제52조).


이와 같이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은 소년법원의 임시조치로서 감호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사법적 측면과 보호적 측면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데, 사법적 측면은 소년의 신병확보의 관점에서, 보호적 측면은 소년법원에 의한 잠정적인 소년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 경우에도 예외없이 소년보호이념이 우선하기 때문에 소년의 신병확보가 소년보호기능에 우선할 수 없다.

내용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는 시설이다. 즉 위탁된 소년의 성장배경, 가정, 학교, 사회환경 조사와 학교생활기록부, 심리검사, 적성검사, 건강상태, 행동관찰 등을 종합하여 소년의 비행원인과 재비행의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3항(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중.고등학생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 분류심사원의 법률 진단기법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중.고교의 문제학생 지도에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있다.


'특별교육과정'은 2001년 10월 대전소년분류심사원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소년분류심사원과 전주, 청주, 춘천, 제주 등 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4개 지역의 분류심사 대행 소년원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법무부, 법무연감, 2005, 2006.
박상기 외 공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법률신문, 2003. 4. 22.
집필자
박종선(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5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