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방 후 1달러당 15圓에서 180圓까지 상승
① 1945년 10월 1달러당 15圓
1945년 10월 최초로 1달러당 15圓의 공정환율을 고시하였다. 이 공정환율은 미군정청의 대민간 채무지불에 주로 적용되었으나 1946년 1월 군정법령 제309호와 동년 7월 「외국과의 교역통제법령」으로 민간무역이 개시되면서 이 무역에 적용하게 되었다.
② 1947년 7월 1달러당 50圓으로 인상
③ 1948년 10월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
1948년 10월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 제5조에 따라 1달러당 450圓으로 공정환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10일자 「한미간의 원조협정」에서도 이 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한국내 경제적 조건이 허용되는 대로 가급적 속히 한국 통화환율을 제정하고, 미국은 수시로 한국에 증여한 물자, 노무 내지 기술적 제공의 달러화 표시가격(제작, 저장, 운반, 수선 또는 기타 관계사무의 비용 등)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첩하기로 하였다.
④ 1949년 6월 14일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취급규정」 공포
이 규정을 공포하면서 정부보유 달러의 환금률인 공정환율은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에 의해 고시된 1달러당 450圓을 유지하되, 일반환율은 시세를 참작해 재무부장관이 수시로 책정하기로 하였다(1달러당 900圓).
⑤ 1949년 7월 대통령 발표
이 대통령 발표에서도 한미간 달러 환산율은 450원 대 1달러를 고수하였으나, 일반환율은 폐지하였다. 당시 외환취득자는 조선환금은행을 통해서만 환금이 가능하였으나, 외환매입 가능자는 상공부장관의 수입사전 승인자로 국한되어 환율이 왜곡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경매제가 고안되어 1949년 11월 12일 조선환금은행이 달러당 900圓에 경매를 실시하였다.
⑥ 1950년 4월 10일 「외국환 관리규정과 외국환매매규정」 공포
1950년 4월 공포된 「외국환 관리규정과 외국환매매규정」에 따라서 경매제에 의한 가중평균율이 단일환율로 채택되었다. 이 「외국환 관리규정과 외국환매매규정」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소유 외국환과 기타 외국환을 등록무역업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실수요자에게 은행이 지정한 양식에 의하여 공개 경매로 매각한다. 둘째, 경매와 경매간의 기간중 외환매각 방식은 재무부 발행 외국환매입허가서 소지자와 통화안정위원회가 동의한 수입허가서 소지자에 대해 전회 경매에서 성립된 환산율의 가중평균율에 의해 책정하며, 이 환율은 정부기관 및 그 대행기관이 행하는 재구입에 적용한다. 1950년 상반기 중 달러당 경매환율의 추이는 1,800원(4월 29일), 1,600원(5월 15일), 1,600원(6월 3일), 1,800원(6월 17일)으로 형성되었으나, 1950년 11월 1일 재무부장관 특별조치에 따라 환율이 1달러당 2.500원으로 인상되었다.
⑦ 1952년 5월 24일 「한국과 국제연합군 총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각서」
이 협정에 따라 첫째, 1950년 7월 28일자의 재정협정조건에 의해 국제연합군사령부가 차입하고 미군 측 요인에게 1952년 5월 1일 이전에 매각한 원화금액 중 미청산 조건에 대해서는 旣원화매각환율을 적용한다. 둘째, 1950년 7월 28자 재정협정조건에 의하여 차입하여 1951년 12월 31일 이후부터 1952년 9월 1일 이전에 선의의 군사목적으로 미군이 사용한 원화금액에 대하여 6,000圓 대 1달러의 환율을 적용한다. 셋째, 제3조 제7항의 판매용 원조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설비 및 물자의 판매는 최대의 판매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건의가격을 적용하며, 기타 물자는 현금으로 판매한다.
⑧ 1952년 12월 4일 「특별외화대부제」에 따른 환율적용
국제연합군 대여금 상환불과 중석불을 기금으로 특별외화대부제를 시행한다. 제1특별외화대부는 무역업자에 대해 수출실적별로, 실수요자는 원료 수요실정에 따라 할당하되 수출진흥과 국내물가 조절을 우선시하며, 제2특별외화대부는 설비기재 등 자본재도입에 우선 할당하여 중요 상업의 보호육성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화대부액에 대해 국채담보금을 적립토록 하고 이를 위하여 수입상품별로 환산율을 차등 적용하게 하였다. 초기 1차대부에는 1달러당 6,000원에서 29,600원까지 적용하며, 1953년 1월의 2차대부에는 1달러당 6,000원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⑨ 1953년 2월 15일 제1차 화폐개혁
1953년 2월 화폐개혁에 따라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개칭하고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1圜(환) = 100圓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과 국제연합국간에 매월 대여총액에 대한 달러화 결제를 익월 20일 이전에 결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상환환율은 1달러당 180환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에는 현실적인 환율을 수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환율은 외화대부의 경우 제1특별대부는 1달러당 200환, 제2특별대부는 1달러당 180환을 일률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1953년 12월 14자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한미합동경제위원회 협약」에 의거해 공정환율을 1달러당 180환으로 고시하였다.
나. 단일환율 결정 이후 1달러당 500환으로 상승
① 1953년 12월 14일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1953년 12월 14일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는 1953년 8월 28일 이후에 도착하는 원조물자에 대해 미 1달러당 180환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다.
② 1954년 5월 31일 「한국경제 원조계획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재건단과의 협정(UNKRA 협정)」체결
「합동경제위원회 협약」과 동일하게 1달러당 180환을 적용하였다.
③ 1954년 7월 워싱턴회담
1954년 7월자 워싱턴회담에서는 미군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마찰이 심화되어 원조물자의 도입이 부진하게 되었고 미군 철수설로 인하여 시장환율이 1달러당 500환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급등하였다.
④ 1954년 8월 8일 공매환율이 1달러당 729환으로 결정되어 미국 측이 환율현실화 문제를 제기
⑤ 1954년 11월 17일 한미간 환율 합의
한국정부의 공정환율과 대충자금환율은 1달러당 180환으로 결정하되 기타는 한국은행이 달러를 공매하여 미군의 환화수입을 충당하며, 여타 일반 원조물자에도 현실적인 환율적용으로 가격현실화를 도모하였다. 단, 미군달러의 공매는 미국이 제의한 환산절차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1954년 12월 13자 제2차 공매에서 1달러당 평균 426환으로 형성되었다.
⑥ 1955년 1월 10일 「원조물자가격결정 및 분배에 관한 원칙」 제정
합동경제위원회에서 공매환율의 상승에 따라 대충자금환율의 현실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여 「합동경제위원회 협약」과 「UNKRA 협정」 상의 환율을 1달러당 350환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다. 한미간 환율을 650환으로 인상 합의
① 1954년 1월 17일 한미간 1달러당 500환의 단일공정환율 적용범위 합의
공정환율과 대충자금환율은 1달러당 500환으로 통합하되, 미국산 석탄(40%), 비료(50%), 국고세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한 투자용 물자와 구호물자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율 결정방식으로 서울의 도매물가지수(WPl)를 기준으로 비교연도에 이 지수가 기준연도(100)보다 25% 이상 등락할 시 그 등락률에 따라 공정환율을 재책정하며, 3개월마다 환율개정에 관해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1957년 1월 23일 한미환율 연장협정 체결
1956년의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공정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1958년부터는 상하반기 평균 서울 WPI가 25% 이상 등락할 시 다시 책정하며,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1960년 1월 8일 미국의 공정환율 변경 제의
미국의 공정환율 변경 제의에 대하여 한국은 협의를 지연시켜 환율인상을 연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1960년 1월 29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환율을 650환으로 인상하였다. 그 이후 1960년 1월 29일 대통령의 「미국 측 환율인상에 따른 특별담화」 발표를 통해 미국 측의 환율인상에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