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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평정규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평정규칙」
배경
이 규칙은공무원임용령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인사평정서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81. 7. 7. 신설되었다.
내용

「공무원 평정규칙」은 1981. 7. 7. 신설 제정되어 1998. 12. 31.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및 근무성적확인자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소속장관이 각각 지정한다. 다만, 평정대상공원이 3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제2호 가목, 별표 2의2 제1호 가목·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속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실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소속장관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기간대상중 감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소속장관은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하며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4급이상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또는 별표 2의2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경력평정확인자가 되고, 확인자의 소속인사담당관이 경력평정자가 된다. 다만, 소속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중에서 따로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공무원평정규칙」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