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내용
1981년 12월 31일 의료법 개정으로 이른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직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 유일한 직무이지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직무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도 심의한다.
각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 기관의 부기관장(부시장 또는 부지사)이 담당하며,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참고자료
「의료법」
金敏圭, <우리나라 의료과오소송의 실태와 의료분쟁해결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