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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작권법」
배경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절충, 조정시켜 화해에 도달하도록 하기위해 1987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7년 저작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통합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재출범하였다.

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설립되었다.


위원회는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법」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2
최종 주제 수정
2014.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