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를 광역시․도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1991년 5월 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법률 제4371호) 제2조는 서울특별시는 정부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2.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 일부개정
1994년 개정에서는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제3조의 조직상의 특례인 서울특별시의 보조기관의 직급과 행정기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대통령령을 따로 정한다와 서울특별시가 다음의 직속기관등을 설치 또는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다. 또한, 제4조의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에서도 제3항의 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역안의 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법규와 제6항의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의 국외파견훈련 및 국내외 위탁교육은 서울특별시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는 법규, 제8항의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공인회계사의 지정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는 법규를 삭제하였다.
3. 1995년 12월 6일 법률 5000호 일부개정
1995년 개정에서는 제4조의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중 제4항의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는 법규를 삭제하였다.
4.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 일부개정
2007년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중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였다.
5. 서울특별시 행정특례
1) 법적 지위상의 특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2조에서의 수도는 ‘국가의 정부 소재지로서 국내 최대의 거대도시’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수도성과 대도시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수도를 말하고 있다고 볼 것이며, 더 넓은 자율성과 함께 주무감독 관서인 행정안전부장관외에 국무총리의 관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조직구조상의 특례
서울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구를 두는 점은 광역시와 같으나, 군을 둘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행정기구로서 광역자치단체의 기구를 두는 점은 광역시와 같으나, 도시규모 및 수도성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의 규모가 더 크고 방대할 수 밖에 없다. 인사 및 서훈에 있어서는 소속 국가공무원중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그리고 연구직에 대한 임면, 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행하고, 그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특별시장이 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임면제청권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3) 행정운영상의 특례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처리하는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가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특별시의 특례로는 서울특별시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고,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특별시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광역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3개 세목에 조세를 부과할 수 있고, 특별시장은 징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입액을 재원으로 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