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기금의 법체계
지방기금의 법체계는 설치․운용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두고 있으며,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며,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법률에 의한 지방기금의 설치 제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법률에 의한 지방기금 설치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①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과의 연계성, ②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새로운 기금설치의 필요성, ④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② 기금운용성과분석,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5.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이전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2005년 지방기금법 제정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