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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배경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의 심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경과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1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7월에 농지법의 개정에 따른 동법의 개정, 2008년 2월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개정, 2008년 3월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 3월의 또다른 개정에서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10조의2 신설)과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의 수립(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대중교통운영자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의무, 인증절차 및 인센티브 부과 등(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제12조제4호 신설)이 신설되었다.
내용

1.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시행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2.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의 반영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등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3.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입, 지능형교통체계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 통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구조조정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등 대중교통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재정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