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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촌근대화촉진법」
배경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970년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되, 농지개량조합은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와 구획정리사업등을, 농업진흥공사는 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경과
1970년 1월 12일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농지개량조합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내용

1. 총칙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총칙에서는 법인격과 농지개량사업의 원칙, 농지개량사업에의 참여자격, 이해관계인의 범위,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2장은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농지개량사업의 설립에 관하여 농지개량사업의 목적, 설립인가의 신청, 심사와 고시, 이의신청, 설립의 인가, 정관 및 등기, 시설의 인수관리, 설립비용 부담, 구역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관련 사항과 의결기관, 임원 및 직원, 사업, 경비 부과, 회계,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 해산·합병·분할에 대한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3. 농업진흥공사
농업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시범농촌의 육성과 조합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합병하여 농업진흥공사를 설립하게 하였다.
사무소와 사업구역, 자본금, 정관, 등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원과 직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이사회, 임원의 신분, 임직원의 겸직제한과 경업금지, 직원의 임용과 복무규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농업진흥공사의 사업은 관개·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개간·하천정리·매립 또는 간척사업, 구획정리사업, 농업용 도로의 개설에 관한 사업,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 초지조성에 관한 사업, 농지개량사업(초지조성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 농지개량사업시행지구의 지적측량, 농지개량사업용 중기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기구의 제작·공급·구입 및 그 알선 또는 운영관리와 사용기술의 교육, 농지개량사업용 중기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기구의 제작·정비시설의 설치운영과 투자, 농가주택의 건설·개량 및 그 자재알선과 기술지도, 시범농촌조성에 관한 사항, 조합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조합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재등의 알선,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위탁한 농지개량사업,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기술·용역의 수출,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업이나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사업, 기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19가지가 해당된다. 또한, 외자도입과 농업진흥채권의 발행도 담당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은 인가신청, 심사와 고시,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쳐 농림부장관이 시행의 인가를 부여하였고, 계획의 변경시에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5.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동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였으며, 이 경우에 농림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