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정 요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 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2/3이상, 세입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의
1) 저소득 주민 주거의 질적 수준 제고
저소득주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인간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주거를 위한 난방시스템, 상하수도 및 수세식화장실 등의 주택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또한 구조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한 주택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또한 열악하다. 이 경우 어려운 서민계층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특히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요청되게 된다.
2) 서민불량주택지구의 가장 유용한 개선방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 대상지구의 열악한 환경상태로 인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간이나 물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외부적 지원이 없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3) 지속가능한 주거개발의 필요성
주택과 주거지는 인간정주환경의 핵심이므로 지속가능한 개발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주거의 빈민을 해결하고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러한 21세기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나아가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집단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4) 도시재생과 도시 활력의 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순히 불량주택의 정비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도시전체의 기능회복을 위한 하나의 도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정비의 물리적 개념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개념에서 도시재생 차원의 개선을 이룬다는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녹지, 주차시설 등의 확충으로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식
1) 현지개량방식
주택의 노후도 및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존건물을 유지하면서, 당해 지자체는 지방재정과 국공유지 처분수입 등으로 도로의 개설, 상․하수도의 개량, 노인정, 탁아소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공용주차장 등을 확보하고, 주민은 자력으로 개량자금을 융자받아 본인소유 노후불량주택의 신축, 개량, 증축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2) 공동주택건설방식
주택의 노후도 및 밀집도가 높고 저지대 상습침수, 화재 등 집단재해가 우려되는 지구 등에서 지자체나 주택공사 등이 기존의 토지, 건물 등을 전면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구역 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함은 물론 도시계획도로 등 지구 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정요건에 적합한 구역 내 거주자 및 소유자들에게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3) 복합방식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역별 여건에 따라 당해 구역 내 불량주택밀집지역과 비교적 양호한 주택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역별로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구역이 분리되어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요건
1)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 내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매우 직접적인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시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이 아닌 정부위주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계획 초기부터 사업완료시까지 각 시행단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개발의지와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