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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도시계획 결정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경과
2008년 7월 8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내용

1.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제안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시․군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등 제한 완화(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 단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광역계획권 지정권한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의 조정(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조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도지사에서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조정한다.


3)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 폐지(안 제22조)
신속하고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조정(안 제29조제2항)
종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중 국가차원에서 관리 및 조정할 필요성이 적은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도시․관리․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녹지지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의 변경 및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시․도지사로 조정한다.

참고자료
대한민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8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