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로 축산물 안정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커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축산업 발전대책과 함께 축산물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축산물안전관리대책은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 조치 확대와 국내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관리 강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육단계
①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해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25종에서 9종으로 줄이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도축·가공단계
①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의 항생제 잔류물질 등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는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도축장의 HACCP 운용수준을 평가, 공개하며, 연 2회 운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3) 유통단계
①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말까지 국내에서 사육중인 200여만마리의 소 이력정보에 대해 전산 등록을 마치고, 2009년 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며, 2009년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도축이 금지하도록 하였다.
(4) 국내 BSE 관리 강화
① 기립불능우 등 유사증상 소와 도축 소 BSE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국내 BSE 방역수준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고, 2010년까지 BSE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내 축산업 대책 발표 - 당·정 협의결과”, 2008.4.21
농림수산식품부,《미국산 쇠고기 협의 결과 및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설명자료)》, 2008.4
농림수산삭품부,《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200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