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배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로 축산물 안정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커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축산업 발전대책과 함께 축산물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정부가 발표한 축산물안전관리대책은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 조치 확대와 국내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관리 강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육단계
①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해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25종에서 9종으로 줄이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이나 군납용으로 HACCP 축산물을 의무사용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③ 2009년부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공장에 대해 HACCP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2007년 HACCP 지정 배합사료공장은 전체 배합사료공장의 72%인 69개소).


(2) 도축·가공단계
①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의 항생제 잔류물질 등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는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도축장의 HACCP 운용수준을 평가, 공개하며, 연 2회 운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② 2008년 12월 발효되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에 대해 위생시설 개선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③ 지육 반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3) 유통단계
①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말까지 국내에서 사육중인 200여만마리의 소 이력정보에 대해 전산 등록을 마치고, 2009년 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며, 2009년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도축이 금지하도록 하였다.


② 식육의 위생·안전성을 높이고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식육의 포장유통도 의무화된다. 2010년부터 닭고기, 오리고기는 모든 도축·가공장과 식육판매점에서 포장유통이 의무화되고, 쇠고기·돼지고기도 지육이나 부분육이 도축장에서 반출되어 가공장이나 식육판매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포장해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도축장의 안전성 수준이 소비자가 식육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2008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④ 유통중인 축산물을 수거하여 세균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식육에 대한 보존 유통온도를 낮추는(-2~10℃ ⇒ -2~5℃)등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확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국내 BSE 관리 강화
① 기립불능우 등 유사증상 소와 도축 소 BSE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국내 BSE 방역수준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고, 2010년까지 BSE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을 개정하여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이 사료용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 제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③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설비 설치 도축장을 201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고(2008년 5개소), 특정위험물질 폐기물 처리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장 등 23개소)의 증·개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④ BSE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행동조치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내 축산업 대책 발표 - 당·정 협의결과”, 2008.4.21
농림수산식품부,《미국산 쇠고기 협의 결과 및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설명자료)》, 2008.4
농림수산삭품부,《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2008.5.29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