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 축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2008년 5월 29일 확정하면서 축산물안전관리대책과 함께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축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축산업 발전대책은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축산농가 소득 안정,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 고급화
① 거세한우 1+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 1++등급의 경우 20만원(거세육우는 1등급 10만원, 1+등급 이상은 20만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1+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 두당 1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된다.
(2) 생산성 향상
①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전 두수를 검사하고 매몰처분보상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조류인프루엔자(AI)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은 연중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 방역 및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3) 농가경영안정
①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사료구매자금 금리 하향조정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사료비 절감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를 금리는 현행 연리 3%에서 1%로 조정하고, 지원규모도 1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1년 일시상환에서 한·육우의 경우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돼지·닭의 경우 2년 분할상환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0천ha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부는 조사료 자급률 90%로 높이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4)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① 가공업체, 한국식품연구원, 축산과학원, 유통 전문가 등으로 축산물가공제품 개발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축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내 축산업 대책 발표 - 당·정 협의결과”, 2008.4.21
농림수산식품부,《미국산 쇠고기 협의 결과 및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설명자료)》, 2008.4
농림수산삭품부,《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200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