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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축산업 발전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배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 축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2008년 5월 29일 확정하면서 축산물안전관리대책과 함께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축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축산업 발전대책은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축산농가 소득 안정,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 고급화
① 거세한우 1+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 1++등급의 경우 20만원(거세육우는 1등급 10만원, 1+등급 이상은 20만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1+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 두당 1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된다.


②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도입하여 교잡우와 차별화하고, 우수 암소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2009년에 도입하여 5산 이상 출산시 20만원, 7산 이상은 30만원이 지급된다.


③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처럼 돼지고기 육질등급 판정제도도 도축 후 24시간 냉장 보관한 다음에 판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④ 2008년 9월부터는 삼겹살, 목심에 대해서는 소매점에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상 부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⑤ 2009년부터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한우, 젖소, 돼지, 닭)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로 했다.

(2) 생산성 향상
①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전 두수를 검사하고 매몰처분보상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조류인프루엔자(AI)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은 연중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 방역 및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② 2012년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로 늘리고,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지원단가도 100톤을 기준으로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2012년 100개소까지 확대 설치된다.


③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3) 농가경영안정
①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사료구매자금 금리 하향조정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사료비 절감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를 금리는 현행 연리 3%에서 1%로 조정하고, 지원규모도 1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1년 일시상환에서 한·육우의 경우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돼지·닭의 경우 2년 분할상환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0천ha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부는 조사료 자급률 90%로 높이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한우 번식농가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한우 사육기반 유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가격을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하고, 정체된 우유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신규 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낙농 농가의 경영안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소(한우, 육우), 돼지(비육돈),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④ 2013년까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 10개소를 조성하고, 브랜드 직영 판매점 및 가맹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산지조직체와 소비지 사이의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4)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① 가공업체, 한국식품연구원, 축산과학원, 유통 전문가 등으로 축산물가공제품 개발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축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② 축산물 가공제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내 축산업 대책 발표 - 당·정 협의결과”, 2008.4.21
농림수산식품부,《미국산 쇠고기 협의 결과 및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설명자료)》, 2008.4
농림수산삭품부,《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2008.5.29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