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촉진을 위하여 도입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되었다.
2005년 10월 5일 정부가 발의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12월 29일 법률 제7775호로 공포되었다.
“한국농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총 4장 57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농촌공사 설립 : 자본금 5조원을 전액 국가가 출자하여 한국농촌공사를 설립한다.
② 사업 : 한국농촌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영농규모적정화를 위한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에 관한 사업 및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
㉤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하수도시설 및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평가 및 오염토양개선사업
㉨ ㉠ 내지 ㉧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기술개발·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림부 보도자료, “농지은행사업 본격 시행”,
농림부, 한국농촌공사《알기 쉬운 농지 및 농지은행제도》2007
국회사무처법제실《국회통과 새법률 소개》2005.12
농지은행(http://www.fbo.or.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