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FAO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 등으로 유전자원의 주권화 및 독점화가 강화되는데, 우리나라는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법적 조항이 「종자산업법」 등 일부 개별법의 조항에 근거하고 있거나 분야별로 농림부령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각 기관별로 분산·중복 관리되며, 기관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되지 못해 보전시스템 및 자원활용도 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수집·활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그 근거법률 제정이 필요하였다.
농업유전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는 것에 관한 2건의 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에 의해 2007년 6월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6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 이 법률안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가결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8월 3일 법률 제8589호로 공포되었다(시행일 2008년 8월 4일).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총칙,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보칙, 벌칙의 총 5장 22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유전자원 정의 : 법 적용을 받는 농업유전자원을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眞菌) 또는 바이러스 등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 정한다.
②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국회법제실《국회통과 새법률 소개》2007.7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