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직과 인원
창설 당시 해양경찰대는 대장 밑에 보급과, 경무과, 경비과, 통신과를 두고 대장 직속의 부산직할대와 일선조직으로 인천, 군산, 목포, 제주, 포항, 묵호기지대를 두었다.
이 당시의 정원은 경무관 1, 총경 5, 경감 27, 경위 86, 경사 288, 순경 251명으로 총 658명이었다.
해양경찰대는 1953년 12월 31일 14시를 기해 해양주권선 경비를 시작하였다. 영해를 불법 침범한 일본선박, 중국선박 등의 나포를 비롯하여 대적 초계와 기타 각종 해상보안활동을 시작하였다.
해양경찰대는 1,500해리라는 넓은 해역을 경비해야 했지만, 출범 당시의 장비는 매우 빈약하였다. 1954년 보유 경비정은 모두 11척으로서 그 중 3척은 본선이었고, 나머지 8정이 200-250톤급인 철선이었다.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그해 경찰은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과 순시선 침범에 대항하여 8월 26일 독도에 경비초소를 설치하고, 경비원으로 경사 1, 순경 4, 전경 10명을 주둔시켜, 6회에 걸친 일본 순시선의 내침을 퇴격시킨 바 있다.
경비정과 장비는 1955년 이후부터 개선,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해양경찰대가 치안국 경비과에서 해무청으로 이관된 다음의 일이었다. 해무청으로 이관된 해양경찰대의 장비가 개선되는 동안 경찰의 경비정도 확충되었다. 1957년에는 10척의 경비정을 도입하고, 1960년에는 신형 쾌속정 4척을 구입하였다. 또한 이해에는 연차계획에 의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전국의 해안선 경비초소를 신축하여 그 중 31개소를 개소하였다.
그러던 중 1955년 2월 7일자 법률 제34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주권선의 경비업무가 상공부 소관으로 편입케 되었으므로 동년 2월 7일을 기하여 해양경찰대의 임무 및 편제 등 모든 사무가 상공부 해무청으로 이관되었다. 이 당시 해양경찰대는 「어업자원보호법」에 관한 사항만 담당하게 되었고, 그 밖의 해양경비업무는 경찰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경찰은 밀수범 단속과 밀항금지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연안국가로서 어업자원보호문제, 해양경계선 획정문제, 해저자원 개발문제, 해협 통항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른 적이 많았다. 이러한 현안들이 떠오를 때 마다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제는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의 영토이므로, 이 영토를 둘러싼 해양에도 영토주권이 미침은 당연하다. 특히, 유엔 신 해양법 질서의 확립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자원의 보고인 해양의 개발 및 보존 문제는 국가의 총체적 목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