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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찰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경찰법」
배경
1990년 12월 27일 경찰법 제정에 앞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내무부장관 소속 하에 경찰청을 두도록 함으로써 경찰청 개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1991년 5월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 동년 8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14만 경찰의 숙원이었던 경찰청이 정식 발족되었다.
내용
가. 경찰청 발족 준비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에서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함으로써 ‘경찰청 시대’가 열렸다. 이에 당시 치안본부는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경찰청 발족 준비단을 구성하였다. 경찰청 개청에 따른 기구개편, 직제개편, 경찰헌장의 제정, 하위경찰관 계급장 개선 등의 치밀한 준비 끝에 1991면 8월 1일 경찰청이 개청되었다.


나. 경찰법의 주요 골자
경찰법은 전문 6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특징 및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법은 경찰행정의 이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경찰법의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조직의 형태는 내무부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함으로써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관청형태를 취하였고,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되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였다.


또한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 내무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한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경찰청장의 임명 동의,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보호 등 경찰업무 개선에 관한 정책 등을 의결하는 것을 그 주요 권한으로 하고 있다.


지방경찰 조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하되, 지방경찰청장 및 직속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치안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시·도의 종합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경찰서를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외청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능부여
내무부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이어지는 일사분란 한 조직체계를 유지하되, 내무부장관은 정치적 책임에 상응하는 지휘권만 행사하고, 경찰청장에게 일선서장의 전보권, 경정 이하의 임용권 등의 인사권 행사, 치안시책의 입안·시행 및 인력·예산·장비 등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청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부여하였다.


라. 경찰청 개청에 따른 기구 개편
경찰청 개청에 따른 경찰기구는 중앙은 기획·조정·통제기능의 강화로 독자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대과체제로 개편하였다. 지방은 국민의 일상생활보호와 안녕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의 위상과 일선 치안역량을 보강하였고, 직무대행과 참모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차장제를 도입하였다.


마. 경찰헌장의 선포
경찰청 개청과 더불어 경찰의 본분을 다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모든 경찰관이 공사생활의 규범으로 삼아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찰청 개청일에 맞추어 경찰헌장을 선포하였다.


바. 관계법령의 정비
경찰조직이 새로운 형태로 발족한 데에는 여러 가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수반되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 경찰법의 제정,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의 제정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등의 대통령령이 각각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계되는 다른 법령들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경찰청 《경찰50년사》, 1995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Ⅳ》, 삼신인쇄(주), 1994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