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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배경
문화예술후원활동(일명: 메세나활동)이란 기업 등이 사회적ㆍ인도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후원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을 축적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에 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넓혀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메세나협의회 등이 발족되어 있지만,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이 활성화된 외국 문화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이 법은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후원단체의 지정,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지원을 보다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경과
한국메세나협회의 ‘2013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 조사’(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한국메세나협회 회원 회사 총 799개사 대상)에 따르면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2012년 1,602억 원에서 2013년 1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또한 지원 기업 수도 2012년 566개사에서 2013년 653개사로 15.4% 증가했고, 지원 건수도 2012년 1,358건에서 2013년 1,832건으로 35% 증가했다. 이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앞으로 기업 등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역량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캠페인인 ‘예술나무’ 운동과도 연계하여 개인, 기업, 예술단체를 연결하는 ‘문화예술후원 대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에는 ‘문화의 달’을 맞아 국내 공공·민간 후원기관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후원의 달’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예술후원 관련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여 기업과 시민들이 직접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용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국가의 책무 외에도, 문화예술후원ㆍ문화예술후원자ㆍ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정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지원, 우수기관의 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여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간 후원활동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 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김소영(2013), “메세나의 사회적 필요성과 효과”,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자료집
한국메세나협의회(2012), 『메세나법 도입의 타당성 연구』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4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